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회신일 2006.03.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3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면서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려는 경우이다. 토지를 지분 형태로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 및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려면, 같은 항 제2호의 건물 기준시가와 같은 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부수토지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토지를 지분형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토지를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2006.03.23 회신),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05)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