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택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건물과 토지에 관한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고, 주택 일부를 제외한 개별주택가격만 공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당해 가액과 그 이외부분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상속 또는 증여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의 개별주택가격과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95 (<time datetime="2008-12-17">2008.12.17</time> 회신), "일부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79)
원 제목
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