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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1건 · 13/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금액과 비율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0,00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비율은 100분의 5이다.

604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06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하면 초과환급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8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과세분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분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납부가산세는 절반 상당 세액을 경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적용한다. 각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0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2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84.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경정은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적용되고, 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1984년 2기분은 경정 시 공제되지만, 1985년 1기분은 기한경과 후 제출분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1984년 2기분과 1985년 1기분 모두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간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100분의2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 인도 후 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과세기간이 지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급자 세액 환급 및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가 따른다.

616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7 과세재화 추징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과세 여부와 면세 매출을 과세사업으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의 재화는 과세되며,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618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619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예정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620 수정신고 시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7월 25일 수정신고 시 5%, 다음 해 1월 25일에는 15%이다. 질의 1·2·4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621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2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질의회신문들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23 제조업자의 임대부동산 사업장은 어디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27 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628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0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31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33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4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5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필요적 지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8 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자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639 월 거래액을 말일 전에 나눠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한 특정월의 거래액을 당해월의 27일, 28일 및 29일자로 분할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월 거래액을 27일·28일·29일자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시기를 지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를 받은 사업자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41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43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후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사실을 임의로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임의로 거래사실을 부인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공동구매・판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적법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세금계산서 제출과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645 면세재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면세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646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후 착오로 재교부함으로써 이중 발행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50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