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후 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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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도 후 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 기한 내 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과세기간이 지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급자 세액 환급 및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가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공급자에게 당초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는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가산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304, 1985.07.11)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04,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후 과세기간이 지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관 세무서장은 공급자에게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도 가산세를 징수함.

유사 회신문 부가22601-1304, 1985.07.1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75 (<time datetime="1985-12-19">1985.12.19</time> 회신), "인도 후 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17)
원 제목
재화인도 후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