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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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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면세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그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면세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도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부에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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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92 (<time datetime="1981-07-20">1981.07.20</time> 회신), "면세재화 세금계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8)
- 원 제목
-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