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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년 1기 확정신고분과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한 사안이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기한이 지난 뒤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5.1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재 경정의 경우는 제외)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1985.2기’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985.1기’ 확정신고분은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하되 재경정은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2기’ 예정신고분은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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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5 (<time datetime="1986-06-10">1986.06.10</time> 회신),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80)
- 원 제목
-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제출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