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納付稅額),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未達하게 納付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2방법에 따라 제2기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2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5 (<time datetime="1985-01-29">1985.01.29</time> 회신),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33)
원 제목
2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