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1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어려운 불명자료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의 부도로 불명자료가 실제 거래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부도로 불명자료의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104 (<time datetime="1985-01-15">1985.01.15</time> 회신), "부도 거래처의 불명자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40)
원 제목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