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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공사 하도급공사분 영세율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문 가.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8...22[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를,
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해외공사 하도급공사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 문 가.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8...22[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를,
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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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8 (1985.07.23 회신),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83)
- 원 제목
- 해외공사 하도급공사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