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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86.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633

본점 지시에 따라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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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9

수주·대금 영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미등록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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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