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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 후 등록시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384, 1984.11.10)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84, 1984.11.1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
회답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 적용합니다.
부가1265.1-2384(1984.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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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9 (<time datetime="1985-07-22">1985.07.22</time> 회신), "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74)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