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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05월 29일 재화 공급분을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06월 02일자로 작성하여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05월 29일자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06월 02일자로 하여 06월 02일에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59조 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2. 거래명세표의 사용범위, 규격, 검인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세금계산서등의 검인사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2. 거래명세표의 사용범위, 규격 및 검인사항.
회답
1. 05월 29일자 재화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06월 02일자로 작성하여 06월 02일에 교부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거래명세표의 사용범위, 규격, 검인사항은 별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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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9 (<time datetime="1986-06-30">1986.06.30</time> 회신),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10)
- 원 제목
- 재화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