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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지만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다. 그러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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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26 (<time datetime="1985-11-16">1985.11.16</time> 회신), "추가세액 미납 시 수정신고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13)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