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5회신일 1985.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8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이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뒤 교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 (1985.01.28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81)
원 제목
월합계세금계선서를 익월 10일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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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