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2.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납세지를 착오하여 한 사업장의 신고서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납세지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동법 제22조 각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지 착오로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납부 세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납부세액에 동법 제22조 각항의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4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14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85 (<time datetime="1984-02-28">1984.02.28</time> 회신),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11)
원 제목
과세표준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 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