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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2.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소정의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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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7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38)
- 원 제목
-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