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07회신일 1982.10.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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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10.19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세금계산서 제출과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판매 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공동구매・판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적법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함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판매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알선용역에 관계된 공급가액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공동구매와 공공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만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적법하며,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의 제출 방법과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판매 알선용역에 관계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만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적법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해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07 (1982.10.19 회신),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81)
원 제목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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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