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소비1265.1-9, 1985.01.08)사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8...22(수정신고에 다른 가산세의 감면)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1265.1-9, 1985.01.08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유사 질의 회신문인 소비1265.1-9, 1985.01.08 사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8...22 사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1 (<time datetime="1985-04-25">1985.04.25</time> 회신),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72)
원 제목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