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60회신일 1980.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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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7.04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이 판명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판명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명의위장이 판명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판명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717 심판결정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구1814 심판결정
    1990.11.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60 (1980.07.04 회신),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14)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자로 밝혀지는 경우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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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