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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 추징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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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의 재화는 과세되며,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재화의 과세 여부와 면세 매출을 과세사업으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의 재화는 과세되며,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가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746, 1980.04.25
정제 정리
질의
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지.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다.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추징당한 경우의 손금 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부가1265.1-746, 1980.04.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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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1 (<time datetime="1985-12-10">1985.12.10</time> 회신), "과세재화 추징 부가가치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1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여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