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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사실을 은닉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교부받았다. 그 결과 신고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교부받아 신고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같은법 제1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교부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신고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같은법 제1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6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3174 심판결정1999.09.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164 심판결정1999.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041 심판결정1999.09.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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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5 (1985.07.15 회신),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64)
- 원 제목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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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