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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질의회신문들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1265.1-9, 1985.01.08
※ 부가22601-1126, 1985.06.19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 재소비1265.1-9, 1985.01.08
· 부가22601-1126, 1985.06.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26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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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26 (<time datetime="1985-10-31">1985.10.31</time>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48)
- 원 제목
-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