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하면 초과환급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했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환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74, 1985.10.24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와 수정신고에 따른 경감 여부.

회답

1.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0조에 따라 초과환급으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2. 질의 2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2074, 1985.10.24를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74 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28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6 (<time datetime="1986-07-21">1986.07.21</time> 회신),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43)
원 제목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환급세액 초과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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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