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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누락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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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0 (<time datetime="1985-06-13">1985.06.13</time> 회신),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04)
- 원 제목
-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