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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 경우 기재사항 오류가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 수정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기재사항 오류가 단순히 기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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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1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70)
- 원 제목
- 수정신고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제출가산세에 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