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59회신일 1983.05.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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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5.21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는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59 (1983.05.21 회신),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75)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 없이 영세율 첨부서류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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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