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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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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다.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함)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세액은 그 소관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신고와 총괄납부 적용시기 및 종된 사업장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신설사업장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한다.
2.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3.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4. 종된 사업장에 납부한 세액은 그 소관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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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7 (1986.04.02 회신),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97)
- 원 제목
- 합병으로 인해 신설된 종된 사업장에 대한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