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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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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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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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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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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후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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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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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 처분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 200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부동산을 법인이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안인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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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지정지역”에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지정지역 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표시금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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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한 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바꿀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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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근저당 후 명의변경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 구입 후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과 소송기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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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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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매수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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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시행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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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구입해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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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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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가등기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등기한 기간은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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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경료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기한 내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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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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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 등기하여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만 바꾸어 양도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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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 실소유자가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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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미확인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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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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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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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본등기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소비대차 전환 채권의 확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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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가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당사자 간 화해계약의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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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취득시기 서류와 등기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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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자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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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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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따른 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아파트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54(1993.05.26)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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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치면 그 완료 시점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추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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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 후 팔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뒤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재산01254-3331 문서번호와 1988.11.17 날짜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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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
양도소득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가등기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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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가등기 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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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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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해당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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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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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가 이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고 본등기 이행 시에는 그 이행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과 양도시기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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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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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는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추후에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19, 1988.06.2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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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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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일이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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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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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0.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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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매매예약서는 양도 증빙이 되나요?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이행됨으로써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등기만을 위한 계약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등기로 자산이 양도되면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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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본등기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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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시기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로 본다.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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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채무를 못 갚아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후 채무를 기한 내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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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과 재산01254-3127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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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8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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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가등기 후 정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본다. 정산 여부와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