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을 이행하는 경우의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 됨.

2.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취득·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할 때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23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6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61 (<time datetime="1998-03-31">1998.03.31</time> 회신),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84)
원 제목
가등기 설정 후 본등기를 설정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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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