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21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에 규정한 자산(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정제 정리

질의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재일46014-2029(1993.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을 제외하고,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29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0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84)
원 제목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전매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