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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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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가 가등기한 담보 부동산을 판결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했다. 채무불이행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03. 1987.9.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403, 1987.09.05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본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03, 1987.09.05를 참조한다.
2.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03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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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8 (<time datetime="1990-02-05">1990.02.05</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을 본등기한 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44)
- 원 제목
-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판결에 의해 본등기를 완료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