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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2. 최신 회답1994.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0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8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의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