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등기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채권자가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등기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는 취득시기 서류와 등기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하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서 본등기를 한후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서등)를 가지고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이어 본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취득 및 양도 시의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9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44)
원 제목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