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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다.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이 성취되어 담보권이 실행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질의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재일46014-1428, 1997. 6.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28, 1997.06.1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28 출국 후 잔금을 낸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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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63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94)
- 원 제목
-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