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 실소유자가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를 한 채 보유하였다.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를 한 상태로 보유하던 중 그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등기상 명의는 제3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는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를 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9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09)
원 제목
가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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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