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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3항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은 채 가등기 또는 가처분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수용보상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또는 가처분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2. 미등기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3. 해당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수용보상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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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26 (<time datetime="1991-06-04">1991.06.04</time> 회신),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22)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