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전답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는 관련 시행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시행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는 양도·취득시기, 매매계약서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및 거래 횟수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는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관련 사항.
회답
1. 귀 질의 1., 2.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3.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는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6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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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4 (<time datetime="2003-08-21">2003.08.21</time> 회신), "전답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57)
- 원 제목
-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설정 후 명의변경할 경우 양도와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