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63회신일 1990.09.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4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일이다.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일이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했다. 채무불이행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했다. 별도로 소유권이전 쟁송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본문(원문)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것이나, 이경우에는 당해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또한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니 당해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l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후 본등기하거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가액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32 심판결정
    1991.08.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01)
원 제목
취득시기 등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