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927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65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