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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927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이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765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