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된다.

채권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하였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3, 1990.09.14, 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63, 1990.09.14

※ 재일01254-706,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63(1990.09.14.) 및 재일01254-706(1992.03.20.)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5 (<time datetime="1992-06-29">1992.06.29</time> 회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73)
원 제목
가등기한 건물의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