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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자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채무변제에 충당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9, 1988.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9, 1988.06.21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인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9, 1988.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9, 1988.06.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19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하면 양도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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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5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74)
- 원 제목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