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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다.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했다.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변제에 충당하고자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추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3.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3(1988.03.1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33 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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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65 (<time datetime="1988-12-22">1988.12.22</time> 회신),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14)
- 원 제목
- 가등기한 자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