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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등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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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채권담보 가등기가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당사자 간 화해계약의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담보권이 실행되고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질의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되는 경우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이다.
회답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상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1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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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8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27)
- 원 제목
-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 되는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