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2건
'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기준이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및 종전 주택 3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전제에서 정한 예외다.
대금 청산 시에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토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