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소유권 이전등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8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지만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6
-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199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5
-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199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37
-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0.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01
-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8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