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취득을 전제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중 허가구역이 변경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원등기과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계약하고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토지 양도시기.
회답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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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1 (1998.06.19 회신),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59)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