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잔금청산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6건
'잔금청산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의 일시적 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비상속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일 등 정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 충족은 사실판단한다.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의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및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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