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 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주택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
회답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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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50 (2000.02.29 회신),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60)
- 원 제목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