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2회신일 2007.0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5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루어졌다. 이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유보되고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대금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2 (2007.02.15 회신),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43)
원 제목
수용된 토지의 등기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유보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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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