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345회신일 2000.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0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양도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같은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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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45 (2000.03.20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68)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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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